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급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 연장 및 갱신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30~40대 기혼 가구의 경우, 갱신 시 발생하는 금리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들어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오늘 오전,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 취약 계층 및 3040 세대 주거 안정화 대책'을 기습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에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다. 그동안 갱신 시점에 소득 요건이나 보증금 기준이 크게 달라져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대출자들의 심사 기준이 한층 유연해질 예정이다.
서울 도심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결혼 4년 차 직장인 김 모 씨는 "당장 몇 달 뒤 대출을 갱신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컸는데, 연장 조건이 완화된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이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